블로그를 처음 시작한것이 2007년이다. 애드센스를 알게 되면서 블로그를 시작했고 2년 가까이 지났지만 발전은 없이 그저 생각날때 마다 한번씩 애드센스 수입이 쌓여 용돈정도의 돈을 받고는 다시 블로그 활동을 해야지 생각하고는 다시 잊어버리고를 반복하다 보니 세상은 많이 바뀌었고 웹의 환경도 많이 변화했다. 그래서 다시 블로그 활동을 본격적으로 할려고 하니 덜컥 저작권법이란것이 TV와 인터넷을 통해 심심찮게 들려왔다. 소송을 당해서 얼마를 합의금으로 냈고 계속해서 소송이 이어져 이래 저래 힘들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었다. 블로그로 용돈 벌겠다고 시작했는데 덜컥 소송합의금을 물어야 한다면 너무 절망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저작권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려고 하는건데 이건 전부 하지말라는 이야기 밖에 없고 해도 되는것은 없는것처럼 보인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담그냐? 또 선무당이 사람 잡는 다는 말이 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무섭고 무섭기 때문에 피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것이다. 그래서 이틀간의 저자권 서핑은 나를 자극했다. 좀 제대로 알아보고 나 스스로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블로그나 카페 또는 게시판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다.
우리가 영화포스터나 예고편을 블로그에 넣어도 괜찮을까? 저작자의 허락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영화포스터나 예고편은 해당 영화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저자권자가 이의 사용을 저작권법 침해로 문제삼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방송 프로그램의 동영상을 편집 및 화면을 캡쳐하여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올리는 것은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제5조 (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편집저작물)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을 원저작자의 허락없이 사용할 경우에는 거의 저작권 침해에 해단된다. 비록 좋은 의도(홍보나 개인적인 즐거움)로 그것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원저작자가 문제 삼을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할것이다.
음악, 영화, 드라마나 TV프로그램, 책 등 모든 미디어들을 블로그에 이용할 때는 특별히 조심해야겠다. 뮤직비디오, 영화 예고편, 방송 캡쳐 등등 이런것들을 블로그에 올리면 일단은 불법이다. 하지만 그런 저작물들이 홍보를 위한것이다 보니 문제삼을 부분이 적고 목적에 맞게만 사용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저작권 관련된 여러 블로그들과 법조문을 읽다 보니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인터넷 활동들이 거의 대부분이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의 법이 100%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인터넷 또한 어느 정도의 법의 관대함(?)이 허용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참고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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